해외카드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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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용관련 법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 2-③항)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실적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1항 제40호)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8년 4월 1일 해외이용거래부터 적용)

  • IC칩 비밀번호(PIN) 등록

    일부 해외가맹점 거래 시 IC칩 비밀번호(PIN)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IC칩 비밀번호(PIN)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C카드의 IC칩 비밀번호(PIN)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및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등록 및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원화로 이용금액 결제
    • 해외 일부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객님께서는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거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외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를 하실 경우 :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원화로 1차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부가되며, 또한 전환된 원화금액이 국제카드사(비자,마스터 등)를 통해 미화(USD)로 재차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카드사에서는 이때의 미화를 접수일의 환율에 의해 원화로 3차 전환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통화전환으로 인해 결제금액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브랜드 발급카드의 해외거래는 국제카드사를 통해 미화로만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카드 소지여부
    •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가능 합니다.
    • 가족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외 5명까지 가족카드를 발급해 드리오니 추가로 신청하신 후 사용하십시오.
  • 카드뒷면에 서명기재 여부
  • 카드 앞면의 영문성명과 여권 영문성명의 일치 여부

    여권 영문성명과 카드 영문성명의 불일치로 사용거절 될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의 경과여부
  • 해외이용한도의 확인
    • 여행 전 이용대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해외 이용한도액을 확인하십시오.
    • 국내외 통합한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국내 사용금액이 많을 경우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해외이용가능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해외이용가능 금액은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는 반품이 어렵습니다.
    • 해외에서 물품을 발송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십시오.
    • 모든 거래금액은 미달러화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 해외이용시 할부구매는 불가능합니다.단, 일시불 구매후 영업점 또는 카드상담센터에서 할부전환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호텔, 렌터카의 예약 및 취소시 잘 확인하시고 취소코드를 기록하여 두십시오.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미리 예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1박 또는 1회 이용요금이 벌과금으로 부과됩니다.
    • 타인의 부정사용 및 위조카드 발생에 주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