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및 신청

최근
우리금융 FAMILY
우리카드 SNS

대상고객

  • 우리카드 회원으로서 당사의 기준에 의해 우리스피드론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
  • 장기카드대출 이용 동의 거절시 우리스피드론 이용 불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3 ~ 60개월 (단, 36개월 초과 대출은 당사 내부 기준에 의해 가능한 고객에게만 제공)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거치후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후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방식은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거치 최장 6개월 가능

이용가능금액

  • 최고 5,000만원 이내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부여

이자율

  • 최저 연 5.2% ~ 최고 연 19.9%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만기일시상환 (24개월)

  • 약정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만기시점에 일시 상환 또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식 (회원님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기 시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 신청 가능)
  • * 만기일시상환방식 신청 시 가산금리 연 1%p 적용
    대출기간 중 약정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만기시점에 원금 일시납하는 그래프

거치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대 60개월)

  •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남은 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는 방식
    • 거치가능기간 : 1, 2, 3, 6개월
    • 상환기간 : 최대 60개월 (거치기간 포함)
    • *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 시 가산금리 연 1%p 적용
    총 대출기간(총 상환기간 최대 60개월)에서 거치기간(1~3개월중 택) 중엔 이자만 상환, 거치기간이 만료된 시전부터 대출기간이 지날 수록 상환금액 중 이자의 비율이 줄고 원금 비율이 늘어나는 그래프

거치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최대 60개월)

  •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남은 기간 동안 원금을 매월 동일하게, 이자는 매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상환하는 방식
    • 거치가능기간 : 1, 2, 3, 6개월
    • 상환기간 : 최대 60개월 (거치기간 포함)
    • *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시 가산금리 연 1%p 적용
    총 대출기간(총 상환기간 최대 60개월)에서 거치기간(1~3개월중 택) 중엔 이자만 상환, 거치기간이 만료된 시전부터 대출기간이 지날 수록 상환금액 중 원금 비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며 이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그래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대 60개월)

  • 원리금(원금+이자)을 분할 상환 개월수로 나누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결제일별 카드 이용기간에 따라 1회차 상환금액은 다른 회차의 상환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상환기간 : 3 ~ 60개월
    대출기간이 지날 수록 상환금액 중 이자의 비율이 줄고 원금 비율이 늘어나는 그래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최대 60개월)

  • 원금을 총상환개월수로 나누어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고, 매월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대출기간동안 상환금액 중 원금 비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며 이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그래프

우리카드 홈페이지/모바일

  • 24시간 이용가능
  •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

금융서비스 상담센터(1577-9000)

  • 영업일 이용가능 (09:00 ~ 18:00)
  • 1577-9000 연결 후 1. 누르는 ARS > 2.상담원 연결

우리은행 영업점

  • 영업일 이용가능 (09:00 ~ 16:00)
  •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후 이용

우리은행 자동화기기(CD/ATM)

  • 365일 이용가능 (08:00 ~ 23:00)
  • 우리은행만 이용가능
  •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완료 시 즉시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23:50 ~ 00:50 거래 불가)
  •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불가시 상담원을 통한 본인확인 후(09:00 ~ 21:00)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00:50 ~ 09:00 까지는 접수만 가능하며, 09:00 부터 상담원을 통한 본인확인 후 입금이 가능합니다.
  • 당사 우리스피드론 최초 이용 고객이고 당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용 시, 신청 후 2시간 30분 지연 입금됩니다. (단, 22:30~00:50 거래 불가)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우리스피드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우리스피드론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직장변동 및 승진 ∙ 소득증가 ∙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당사가 정한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회원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융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유의사항

  • 대출 신청 당일에는 금리 변동이 없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 확인 시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 LMS로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우리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내역/결과조회에서 결과 즉시조회 가능)
  • 비금융 거래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를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등록하시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조회 회사 홈페이지 참고)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방법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14일 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철회가 가능 합니다.

문의 및 신청

유의사항

  • 조건에 따라 계약 철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전화를 받았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 사칭

  • 저금리 정부지원대출(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
  •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을 유도하는 전화

수사기관 직원 사칭

  • 검찰청에서 사기범죄 공모 여부를 조사한다는 전화
  •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
  •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
  • 허위 승인문자를 받았거나 어플 설치를 유도하는 전화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고객님의 결제 계좌로 자동 입금된 후에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 이용시간 : 24 시간 입금가능 (단, 23:50 ~ 00:50 거래불가 )
  •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이용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스피드론(장기카드대출) 이자율 : 연 5.2% ~ 19.9%
  • 연체이율 : 회원별 정상이자율 + 최대 연 3%(법정최고금리 연 20% 이내)
  • 상환방식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유 중인 대출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대출심사 이후 개인신용평점 하락, 연체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금리가 인상되거나 계약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환방식이 (거치 후)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거치 후)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 .
  •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우리스피드론은 (거치후)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원금과 이자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이용 중 결제일 이전에 중도 납입(선결제) 시 상환이자는 경과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청구이자보다 높게 산출되는 경우 청구이자로 적용됩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L1h-12823호(2023.11.20 ~ 2024.11.19)

연관메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