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리볼빙 카드대금이 부담될 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 회원님의 총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결제는 당사에서 정한 최소결제비율~100% 범위내에서 희망결제비율을 지정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결제일에 희망 결제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정금액만큼 결제를 못하시더라도 당사에서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시면, 나머지 대금은 이월되어 다음 달 청구금액에 포함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회원
신용카드회원 중 당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원
대상매출
- 회원님의 모든 개인신용카드에서 발생한 국내외 일시불
- 제외매출: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특별한도 이용금액, 체크카드 신용한도 이용금액(국내매출), 부분선결제 금액, 신용안심플러스 금액, e-나라도움전용카드(개인신용) 이용금액, 월세 카드납부서비스 금액 등
이자율
- 일시불 : 최저 연 5.4% ~ 최고 연 19.9%
- 평균이자율 연 15.95%(2023년 12월 기준)
최소/약정결제비율
- 최소결제비율 : 신용도에 따라 최소 10%~30%로 차등 적용
- 약정결제비율 : 본인의 최소결제비율~100% 내 신청/변경 가능
- 결제일-1영업일 신청 시 당월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외 신청시, 익월 결제일부터 적용)
- 약정결제비율이 100%인 회원님이 100% 결제하시면,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약정결제비율이 100%인 회원의 잔고부족으로 이자발생시에는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
리볼빙 상품설명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서
이 설명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하 “리볼빙”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고객”)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리볼빙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리볼빙 신청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며, 신용카드 신규발급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리볼빙은 대출개념의 결제방식으로 이월잔액 발생 시 수수료(이자)가 부과됩니다.
- 결제일에는 약정하신 비율만큼만 결제됩니다.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별도 약정결제비율 변경을 신청하세요.
- 리볼빙 이용 중에는 언제든 일시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 리볼빙 이월잔액 발생 시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약정결제비율을 100% 미만 신청 후 계속 이용하면 갚아야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수수료율(이자율)이 오르거나,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고객님께 미리 고지 드립니다.
- 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결제대금이 부족하더라도 최소결제금액 이상으로 결제되면 나머지 금액은 연체되지 않고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결제일 이후 결제계좌에 부족액을 입금하셔도 추가 출금되지 않으므로,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별도 출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리볼빙 약정해지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상품 개요
- □ 리볼빙은 당월 일시불거래 청구금액 중 고객이 카드사와 약정한 약정(최소)결제비율 이상을 납부하면 다음 달 결제일에 잔여결제금액과 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방식입니다.
- ○ 최소결제비율 미만으로 결제 시 그 차액은 연체로 처리되며, 리볼빙 계약 해지 시에는 리볼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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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 이용 시점부터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최장 5년)까지 1년 단위로 고객이 선택 |
약정결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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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결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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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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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 안내 |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통해 안내 |
3. 거래구조사례 비교
- □ 리볼빙 약정결제비율별 결제 사례
이용금액 (예시) 적용되는 리볼빙 조건 (예시) -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일시불 100만원
- 할부 등 리볼빙 미대상 거래는 사용하지 않음
- 최소결제비율 : 10%
- 리볼빙 적용 수수료율 : 연 16%
- 리볼빙 연체 수수료율 : 연 19%(적용 수수료율+3%)
- ○ 전월 이월잔액이 없는 경우 결제일 통장 잔고별 리볼빙 결제 예시
결제일
통장 잔고약정결제비율
100% 약정약정결제비율
40% 약정100만원 100만원 결제, 다음 달 이월 대상액 없음 40만원 출금, 6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 80만원 80만원 결제, 2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 40만원 출금, 6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 5만원 - [통장 잔고가 최소결제비율(10%) 해당 금액(10만원) 미만]
- 최소결제금액 10만원 중 5만원 출금 후, 나머지 5만원은 연체 (연체 중인 5만원에 연 19%의 연체 수수료율을 연체 해소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부과)
- 최소결제금액을 제외한 9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 (이월된 90만원에 연 16%의 리볼빙 수수료율을 일할계산하여 다음달 결제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 최소결제금액 계산 : 청구금액(100만원) × 최소결제비율(10%) = 10만원
- ○ 전월 이월잔액(일시불 60만원)이 있는 경우 리볼빙 결제금액 계산 예시
구분 약정결제비율
100% 약정약정결제비율
40% 약정리볼빙 약정청구 원금 (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 (60만원 + 100만원) × 100% = 160만원
- 다음 달 이월금액 없음
- (60만원 + 100만원) × 40% = 64만원
- 160만원 중 64만원을 차감한 96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이월
리볼빙
수수료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 / 365 (윤년은 366) 60만원 × 16% × 30/365 = 7,890원 (이용경과일수는 30일인 것으로 가정) 리볼빙 약정결제금액 리볼빙 약정청구 원금 + 리볼빙 수수료 160만원 + 7,890원 = 1,607,890원 64만원 + 7,890원 = 647,890원 리볼빙 최소결제금액 (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 수수료 (60만원 + 100만원) × 10% + 7,890 원= 167,890원 결제해야할 금액 - 이번 달 결제해야할 금액
- ☞ 약정결제금액(1,607,890원)
- 최소결제금액(167,890원)만 결제 시
- ☞ 연체처리 없이 잔여금액(144만원)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고 리볼빙 수수료 부과
- 이번 달 결제해야할 금액
- ☞ 약정결제금액(647,890원)
- 최소결제금액(167,890원)만 결제 시
- ☞ 연체처리 없이 잔여금액(144만원)은 다음달로 자동 이월되고 리볼빙 수수료 부과
4. 리볼빙과 유사상품 비교
- □ 유사 서비스 및 카드대출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리볼빙 분할납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상 당월 결제금액 중 리볼빙 이용 가능금액 전체 결제(일시불) 건별 지정 - 매월 납부금액 약정결제비율 적용 금액 이내에서 최소결제비율 적용 금액 이상 납부 분할금액(정액)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수수료율 분기별(3개월) 변동 고정 고정 납부 기간 잔액 완제 시 까지 고정 고정 - □ 유사 서비스 및 카드대출간 2023년 중 평균 수수료율 비교
구분 일시불 거래의 납부 이연서비스 카드대출(대출정보등록·공유) 리볼빙 분할납부(유이자) 현금서비스 카드론 수수료율 900점 초과 12.77% 16.92% 13.35% 9.80% 701~900점 15.83% 18.34% 15.99% 14.09% 700점 이하 17.70% 18.82% 18.05% 17.61% - ○ 현금서비스 : 대출금을 신용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일시상환하는 단기대출
- ○ 카드론 : 대출금을 매월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하는 장기대출 (DSR 산정 시 포함)
5. 기한 연장 및 계약 해지
기한연장 기한 연장이 가능한 고객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개별통보 하며, 약정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정기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해지 고객의 계약해지 요청, 탈회, 기한이익의 상실 등 사유 발생 시 리볼빙 계약이 해지되며, 고객에게 이용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연체수수료율 및 기한이익상실
연체 수수료율 - 리볼빙 수수료율 + 3%p, 법정최고금리(연 20%) 이내
- 최소결제금액 미만 결제 시 미결제금액에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체수수료 부과
기한이익의 상실 연속 2회차 이상 최소결제금액 미만 결제 등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발생 시 리볼빙 청구액 전액이 일시청구 됩니다. 7. 이월잔액 중도 납부 및 연체금액 납부
- 결제일에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 시 연체처리 되며, 연체금액에 대해 연체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최소결제금액을 제외한 잔여결제대금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 됩니다.
- 이월잔액은 계좌에서 추가 출금되지 않으므로, 중도납부 희망 시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별도 출금 요청을 해주셔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우리카드 홈페이지>MY>이용금액결제>즉시결제
- ▷ 우리카드 스마트앱>MY>이용금액결제>즉시결제
- ▷ 고객센터(☎1588-9955)
8.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리볼빙 수수료 인상,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볼빙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카드사와 리볼빙 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여전법」제50조의13(금리인하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 ▷ 우리카드 홈페이지>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금리인하요구권
- ▷ 우리카드 스마트앱>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금리인하요구권
- ▷ 고객센터(☎1588-9955)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카드사에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시기,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카드사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금융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자료열람요구권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금융회사는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신용평가대응권 (개인차주와 관련된 설명)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우리카드 홈페이지 / 모바일앱 > 고객센터 > 개인정보보호센터 > 개인신용평가결과설명요청
-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고객의 이해여부 확인을 위한 질의
- 리볼빙 이월잔액 발생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카드사는 약정기간 종료 도래 시 종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1개월 이내 회원이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약정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약정기간 연장 시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 결제일 경과 후에는 리볼빙 이월잔액 중도납부을 위해 결제계좌에 해당 금액은 입금하더라도 출금되지 않으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연락하여 출금 요청해야 하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 리볼빙 수수료율 및 최소결제비율은 고객님의 신용상태 또는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 리볼빙 최소결제금액 산출 시에는 전월 리볼빙 이월잔액과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액의 합계에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확인하셨습니까?
해당여부 YYYY.MM.DD.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카드 홈페이지/모바일
- 365일 이용가능
(08:00 ~ 23:00) - 로그인 없이 신청가능
- 카드인증 후 신청완료
우리카드 고객센터
- 영업일 이용가능
(09:00 ~ 18:00) - 1588-9955 연결 후
1. 개인회원 > 상담원 연결 후 이용
우리은행 영업점
- 영업일 이용가능
(09:00 ~ 16:00) -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후 이용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변경/해지
-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 또는 모바일웹/앱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이용안내 및 신청
- 약정결제비율 변경, 해지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우리카드 고객센터(1588-9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발생 당시와 비교하여, 직장변동 및 승진 · 소득 증가 ·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당사가 정한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회원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융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우리카드 고객센터 : 1588-9955
-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 또는 모바일웹/앱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금리인하요구권
유의사항
- 약정 신청 당일에는 금리 변동이 없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 확인 시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 LMS로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우리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내역/결과조회에서 결과 즉시조회 가능) - 비금융 거래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를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등록하시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조회 회사 홈페이지 참고)
유의사항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 뿐 아니라 매달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므로 상환해야할 금액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결제비율 100% 미만으로 유지하면 청구금액이 계속 증가하므로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결제일에는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므로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이자율 및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사전고지)
- 결제일 -1영업일까지 해지 가능하며, 해지 시 결제일에 일시 청구됩니다.
- 금융상품 이용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이자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용내역조회에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이율:회원별/정상이자율 + 최대 연 3%(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 심의필 2024-A02826 (2024.11.13/유효기간: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