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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안내

  • 회원님의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구분됩니다.
    • 기본연회비 : 카드발급에 따른 비용(카드구입비, 발송비, 부대비용 등) 및 고객서비스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위한 비용으로 보유하고 계신 카드 매수와 상관없이 연 1회 청구됩니다.
    • 제휴연회비 :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카드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연회비로 카드별 연 1회 청구됩니다.
    • 2016년 4월 1일 이후 신규 출시하는 신용카드 상품의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를 합하여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기타 안내

  • 개인 회원의 기본연회비는 카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되며,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연회비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받으며, 연회비가 미납된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연회비는 결제일 이전에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연회비 반환 안내 (2019.9.23 이후)

  • 회원이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여 드립니다.
  • 기본연회비는 회원 탈회하는 시점에, 제휴연회비는 해당 카드 해지 시점에 반환됩니다. 단, 연회비를 카드별로 청구하는 카드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해당 카드의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 기본연회비를 가입 초년도에 반환 시에는 소정의 카드발급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연회비 반환 시에는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연회비 반환 시에는 카드 해지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최종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반환해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카드 해지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반환이 어려운 경우, 반환 지연 사유와 반환 예정일 등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최대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