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 지역변경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인 분들만 신청가능합니다.
| 요일 | 5.18(월) | 5.19(화) | 5.20(수) | 5.21(목) | 5.22(금) |
|---|---|---|---|---|---|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
□ 위탁받는 자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NH 농협카드, NH 농협은행, IBK 기업은행, 수협은행, IM 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체국, 케이뱅크,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페이, SC 제일은행, BC 바로카드, KG 파이
낸셜,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비즈플레이, KIS 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위탁 목적: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및 지급 및 정산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연계정보,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 군 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 조의3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
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목
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 및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필수 안내 사항
2차 대상
- 9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 지원
-
가구 합산 ’25.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국민
외벌이 가구
(단위: 원, 장기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 부담금), 직장, 지역, 직장+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 부담금) 직장 지역 직장
+
지역1인 22만 22만 - 2인 33만 31만 33만 3인 42만 39만 42만 4인 51만 50만 52만 5인 60만 59만 62만 6인 69만 67만 73만 7인 78만 74만 85만 8인 85만 80만 93만 9인 93만 86만 105만 10인 이상 105만 96만 123만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단위: 원, 장기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 부담금), 직장, 지역, 직장+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 부담금) 직장 지역 직장
+
지역2인 42만 39만 42만 3인 51만 50만 52만 4인 60만 59만 62만 5인 69만 67만 73만 6인 78만 74만 85만 7인 85만 80만 93만 8인 93만 86만 105만 9인 이상 105만 96만 123만 - 다만, 가구 합산 ’24 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제외
신청 및 지급기간
9월 22(월) 09시 ~ 10.31(금) 18시까지 신청가능 (신청 첫 주의 경우 요일제 적용)
사용기한
1, 2차 지원금 모두 25. 11. 30(일) 24시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소멸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된 다음에는 취소 불가합니다.)
사용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특정업종제외) 등 가맹점 조회 거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 행안부(신청 등 전반) 1670-2525
- ☏ 권익위(국민신문고 등)국민콜 110
- ☏ 건강보험공단(건보자격 등) 1577-1000
- ☏ 법무부(외국인 등) 1345
- ☏ 교정 1363
- ☏ 우리카드 고객센터 1588-9955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첫 주에도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요일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