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우리카드가 함께 합니다.
항상 우리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드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2025년 9월 22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카드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지급 대상 및 내용
-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기본원칙
-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고액자산가 제외
-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지급 대상 관련 확인처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앱(The건강보험) / 고객센터(1577-1000)
[재산세 과세표준] 위택스 홈페이지 / 앱(스마트 위택스)
[금융소득]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주체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신청·지급 기간
- 온라인 : 2025.9.22(월) 오전9시 ~ 10.31(금) 오후6시
※ 24시간 신청 가능 (시스템 점검시간 23:30~익일00:30 제외)
-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기간과 동일 (주말 제외)
※ 은행 영업점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22~9.26)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신청 방법
- 우리WON카드 앱/모바일 웹/우리카드 홈페이지
- 우리카드 고객센터 ☎1588-9955, 1599-0095(민생 쿠폰 전용)
- 우리WON뱅킹 앱/우리은행 홈페이지
- 우리은행 영업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완료 후 카드사 변경 및 취소 불가
사용 기한
- 20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신청 완료 다음날 카카오 알림톡(또는 문자 메시지) 수신 이후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특·광역시 : 광역단체 내 사용(예 :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
- 도 :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예 : OO도민 > 해당 시·군에서 사용 가능)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행정안전부 사용가능 업종 참고
사용 가능 카드
-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사용카드 지정 불요)
※ 사용 불가 카드 : 법인카드, 선불카드, 가족카드, 증권사CMA체크카드,
하이패스카드, 유가보조금카드,국민행복/아이행복(사랑)카드,
지역사랑카드, 인증(전용)카드, OCTO우리V카드, 010PAY카드 등
사용 안내
- 소비쿠폰은 신청완료 다음날, 카카오 알림톡(또는 문자메시지)
수신 이후부터 고객님이 보유한 우리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사용불가카드 제외)
- 신용/체크카드 결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한도로 결제되며,
현금화 양도 불가합니다.
- 타 지원금/쿠폰/포인트가 있을 경우, 사용기한이 짧은 지원금/쿠폰/
포인트부터 우선 차감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여금액보다 결제금액이 큰 경우, 차액에
대해서 일반 신용/체크카드 매출로 결제됩니다.
- 체크카드 사용 시, 통장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통장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 처리됩니다.
- 일시불 매출에 대해서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무이자 할부, 라이트 할부, 부분무이자 할부, 일시불 후 할부전환
매출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앱)/PG불가(배달앱,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사용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프렌차이즈 직영, 대형가전, 대형외국계 가맹점 등
사용 불가
- 조세, 공공요금 업종, 보험업(4대보험), 교통,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사용 불가
- 실제 가맹점 제한 적용은 카드사별 운영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제한 실무관리는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행정안전부)을 통해
확정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시 국고로 귀속됩니다.
- 개인형 복지카드 이용 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복지포인트 적용됩니다.
① 우리독자상품 : 소비쿠폰만 차감(복지포인트 미차감)
② 우리BC상품 : 소비쿠폰과 복지포인트 동시 차감
※ 차감청구형/환급형 정산 방식별 차이 발생됩니다.
- 차감청구형 : 복지포인트 차감 금액만큼 카드 결제대금에서 차감
(차감내역 3일 내 명세서 반영)
- 환급형 : 복지포인트 차감 금액만큼 익월 환급일에 계좌 입금
(환급일 회사별 상이)
- 1차 신청 당시 소재지 변경 고객은 2차 확정 이후 자동으로 소재지
변경 처리 됩니다.
- 우리카드로 1차, 2차 모두 신청하는 경우, 1차 잔액이 1원이라도
남아있으면 2차 소비쿠폰 사용 불가합니다.
(단, 1차 신청카드사와 2차 신청카드사가 다른 경우 한도 별개 운영)
이의신청
- 2차 소비쿠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차 소비쿠폰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 기간 : 2025.09.22(월) 오전9시 ~ 2025.10.31(금) 오후6시
-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접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
- 행정안전부(신청 등 전반) : 1670-2525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 : 110(국민신문고 포함)
- 보건복지부(기초수급,차상위) : 129
-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 : 1577-4206
- 법무부 : 1345(외국인), 1363(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자격 문의)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