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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상보험(무료가입)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시 연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보장해드립니다.
가입대상
- 우리카드(독자카드) 보유한 우리WON페이 가입 완료 개인 고객
가입조건
- 보이스피싱 예방 앱 설치 완료
- 싹다잡아, 피싱아이즈, 시티즌 코난, 통신사 앱 등 시중 보이스피싱 예방 앱 모두 가입화면 캡쳐를 통해 인증 가능합니다.
- 캡쳐화면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더욱 빠른 가입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 보험가입 상담센터(1800-1137)를 통해
위 가입대상 및 조건 확인 완료 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 등록
보험료
- 무료(전액 우리카드 부담)
보상한도
- 연 최대 300만원(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보상기간
- 가입신청 완료한 다음날로부터 1년 유효
보상 관련문의
- 금융사고보상보험Ⅲ 상담센터(1551-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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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센터 운영시간
- 가입문의 상담센터(1800-1137) :
평일 09:00 ~ 18:00 - 보상문의 상담센터(1551-0263) :
평일 09:00 ~ 17:00
- 가입문의 상담센터(1800-1137) :
- 해당 보험은 독자카드 본인카드를 소지한 고객에 한해 무료가입이 가능합니다.
- 해당 보험은 가입신청 완료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가입 이후 해지는 불가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절차
- 피해발생 시 금융사고보상보험Ⅲ 상담센터(1551-0263)를 통해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단,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건사실확인원, 기타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등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고의, 중과실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공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손해방지의무를 위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을 포함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손해
- 대한민국 외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고통 또는 정신 장해
-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 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 관련 발생 사고
-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피해
-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 개인용컴퓨터(PC) 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등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며 더 상세한 내용은 금융사고보상보험Ⅲ 상담센터(1551-0263)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센터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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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