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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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CU > 씨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안내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 백화점, 면세점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프렌차이즈 직영점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시스템
-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사용가능 가맹점
- 연매출 상관없이 주유소 사용 가능 (4월 30일 19시 이후)
- 인근 대형매장과 같은 단말기 사용시 불가 -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택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제한(면허등록증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 충족 시 (단, PG 결제 시스템 사용시 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