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쓰는 카드의정석 시즌2는 1.2% 할인이 기본
국내의 가맹점 1.2% 중구할인!
※ 전월 국내의 가맹점 이용실적 50만원 이상 시 할인제공
※ 월 이용금액 최대 300만원까지 할인 제공 (월 할인한도 최대 36,000원)
※ 해외 결제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해외이용 안내' 참조
# 분기별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15,000원 청구할인
## 분기별 국내외 가맹점 이용실적 | 할인금액
---|---
300만원 이상 | 5,000원
600만원 이상 | 10,000원
900만원 이상 | 15,000원
※ 해당 분기에 속하는 3개월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이용 시 추가 할인
※ 분기별 이용실적 따라 분기 첫째 달(1, 4월, 7월, 10월)에 할인 금액이 생성되며, 그 다음 달 회원별 결제일에 청구할인 재공
※ 해외 결제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해외이용 안내' 참조
※ 분기별 이용실적 관련 세부기준은 '실적 산정 방법 안내' 참조
## 분기별 추가 할인 예시
| 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이용월 |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
| 할인 제공 시기 | 5월 | 8월 | 11월 | 다음 해 2월 |
① 4월 10일 카드 수령 후 4~6월에 총 300만원 이상 이용 및 매월 10만원 이상 이용
⟹ 2분기(4~6월) 이용실적 및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5,000원 추가 할인 제공
② 6월 10일 카드 수령 후 6월에 총 300만원 이상 이용
⟹ 2분기(4~6월) 이용실적은 충족했지만, '날짜 내 매월 10만원 이상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추가 할인 제공 불가
# 텍스트 추출
* 공공요금(공과금)내역 :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과태료·벌칙금·벌금, 여권발급비용, 국가공공기관 응공브제(지정차지제 등)로 개설된 가정점 이용금액
※ 할인 및 제의 엄금/가행장은 우리카드 전산상 등록 기준임
① 카드사의 흡수·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② 제휴업체의 흡수·파산·경영상의 인기 문제 등으로 인해 물가비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등의 우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③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공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분기 :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 공공요금(공과금) 내역 :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전기요금, 우편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과태료·벌칙금·벌금, 여권발 급비용, 국가공공기관 공중전제(자랑자지단 등)로 제정된 가정정 이용금액
예)1월 31일 이용건 취소 시 2월 2일까지 취소매출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경우에는 1월 이용실적에서 차감, 이후 접수된 경우에는 2월 이용실적에서 차감
시에의 우리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원화로 청구됩니다.
화'로 결제하시길 권장합니다. (우리카드 온페이지 ► 이용약관 ► 해외이용가이드 ► 해외이용안내 참고)
※ 우리카드 앱메뉴/모바일/모바일앱 · MY ► 해외이용설정 ► 해외이용 등록/해제 ► 해외사용장치 ► 해외인정결제자단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 (거래미화금액 × ①전산신환 매도율) + ②국제브랜드 수수료 + ③해외서비스 수수료
① 전산신환 매도율: 입금금의 우리은행 최초고시 전산신환 매도율
② 국제브랜드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 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 1%) × 전산신환 매도율
③ 해외서비스 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 해외서비스 수수료 0.3%) × 전산신환 매도율
| 해외겸용(Mastercard) | 국내겸용 | |
|---|---|---|
| 분위카드 | 22,000원(기본 연회비 7,000원+제휴 연회비 15,000원) |
※ 실물카드에 귀뢰인시(비금속 결제) 칩이 탑재되어 비교통 카드도 교통 단말에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도금액 기준은 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예:부내용은 홈페이지 내 'MY > 이용금액/결제 > 즉시결제/가상계좌조회 참조)